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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1 2017노43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 ⑴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부분은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E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작성된 E의 위 진술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

⑵ E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위 각 피의자신문 조서는 검사가 아닌 마약수사 주사가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E을 신문하고 작성한 것으로서, 위 각 피의자신문 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⑶ E의 원심 법정 진술 E의 원심 법정 진술은 E에게 진술거부 권이 고지되지 않는 등의 상태에서 이루어져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는 E의 각 검찰 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것으로서, 위법수집 증거에 기초한 2 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E, F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E 및 F의 진술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2. 판 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 진술 조서, 진술서, 자술서’ 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 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 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 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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