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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9 2015구합21528
견책처분 취소청구의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02. 3. 8.부터 G대학교 컴퓨터융합공학과에, 원고 B은 1996. 3. 20.부터 같은 학교 건축학부에, 원고 C은 1986. 3. 11.부터 같은 학교 영어학과에, 원고 D은 2001. 9. 1.부터 같은 학교 건축공학과에, 원고 E은 2004. 3. 1.부터 같은 학교 원예학과에, 원고 F은 1995. 10. 1.부터 같은 학교 식품과학부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4. 8. 11.경 원고들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및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G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일반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들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데, 이 사건 일반징계위원회는 2014. 10. 8.경 원고 A에 대하여 ‘불문 경고’ 의결을 하는 한편 원고 B, C, D, E, F(이하 위 원고 5명을 통틀어 ‘원고 B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고 피고에게 그 처리를 위임(반송)하였다.

원고들은 2013. 11. 1.부터 2014. 8. 현재까지 G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4. 1. 8.자, 2014. 4. 2.자 성명서와 2014. 4. 16.자 공개질의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전 교직원과 언론에 배포되도록 하여 총장의 정당한 임용행위를 방해하는 등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이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등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함은 물론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집단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다. 이에 피고는 2014. 11. 6.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2, 구 국가공무원법(2015. 12. 24.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 이하 ‘이 사건 특별징계위원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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