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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5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화순군 D에 있는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9세) 은 위 학교 학년, 피해자 F( 가명, 여, 10세) 은 위 학교 △ 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의 등하교 통학을 맡고 있고 평소 피해자 등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을 ‘ 선생님 ’으로 부르며 따르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부름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버스 안으로 불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13. 13:00 경 위 학교 내 운동장에 주차된 통학버스 앞에서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준다며 통학버스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버스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 피해자에게 “ 영화배우가 되려면 스킨십을 해봐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6. 13:00 경 위 학교 내 운동장에 주차된 통학버스 안에서 버스 의자에 나란히 앉아 피해자에게 “ 영화배우가 되려면 스킨십에 익숙 해져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8. 13:00 경 위 학교 내 운동장에 주차된 통학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과자를 주면서 이야기 하다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1. 08:00 경 위 학교 내 운동장에 주차된 통학버스 앞에서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준다며 통학버스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피해자를 잡아끌어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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