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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06. 13. 선고 2015구합9372 판결
이 사건 금액은 위약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1784 (2015.06.30)

제목

이 사건 금액은 위약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금액은 주식매매계약서의 문언 등에 비추어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사건

2015구합93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5.16

판결선고

2017.06.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OOOO. OO. OO. 원고에 대하여 한 OOOO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일반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원고와 AAA은 OOOO. OO. OO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 또는 BBB가 지정하는 CCC과 사이에, 주식회사 DD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EE,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기명식 보통주식 중 원고 소유 주식 OOO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및 AAA 소유 주식 OOO주 합계 OOO주를 1주당 3,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주당 매매가격 및 대금지급방법)

1) BBB 또는 BBB가 지정하는 CCC(이하 'BBB 등'이라 한다)은 BBB 등 또는 BBB 등이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원고와 AAA 보유의 매매대상주식을 주당 삼천 원(3,000원)으로 하여 OOO원(OOO원)에 매수한다.

2) BBB 등은 BBB 등 또는 BBB 등이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총 매매대금의 OO%를 본 약정 체결과 동시에 원고와 AA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OO%를 원고와 AAA 보유의 매매대상주식의 보호예수가 해지되어 모두 BBB 등에게 입고되는 일자(OOOO. OO. OO)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 (약정의 해지, 손해배상)

2) BBB 등이 기준일인 OOOO. OO. OO까지 매매대상주식의 양수를 포기하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와 AAA은 BBB 등의 약정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아래와 같이 청구할 수 있다.

(1) 기 지급받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원고와 AAA에게 귀속한다.

(2) 본 약정의 해지에 따라 주식은 양수도되지 않고 매매대상주식은 원고와 AAA의 소유로 한다.

(3) BBB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BBB 등은 원고와 AAA에게 위약금으로 총 매매대금액의 O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지

원고와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OOOO. OO. OO 매매대금의 OO%에 해당하는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OOOO. OO. OO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OOOO. OO. OO 문화에이치디 등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의 위약금 청구 소송(이하 '위약금 소송'이라 한다)

1) 원고는 OO지방법원에 CCC과 이 사건 매매계약상 CCC의 대금 등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FFF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2)의 3항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의 O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OOO원(= OOO주 × 3,000원 × O)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CCC, FFF, 이 사건 회사가 모두 이의하였고, 본안소송이 OO지방법원 OOOO가합OOO호로 진행되었다.

2) 원고는 위약금 소송 중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OOO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받기로 합의하고 OOOO. OO. OO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와 CCC과 사이에 'CCC이 OOOO. OO. OO까지 원고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사항'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OOOO. OO. OO 확정되었다.

3) OO지방법원은 원고와 FFF 사이의 변론을 진행하고, OOOO. OO. OO "이 사건 매매계약은 CCC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CCC의 연대보증인인 FFF은 CCC, 이 사건 회사와 연대하여 매매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매매계약 제6조 2)의 3항에서 정한 위약금의 액수가 매매대금의 O배에 달하여 통상적인 계약에서 정하는 위약금의 액수를 상당히 상회하고, 원고가 위약금과 별도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는 이익을 가지며,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OOO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대금의 OO% 상당으로 위약금을 감액함이 상당하고, 원고가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위약금으로 충당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로써 FFF의 위약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4)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OO고등법원은 OOOO. OO. OO OOOO나OOO호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OOOO. OO. OO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의 처분과 이에 대한 원고의 불복

1) 피고는 원고와 AAA이 함께 지급받은 주식 매매대금 OOO원 중 원고의 주식 수에 해당하는 OOO원(= OOO주 × 3,000원 ÷ O,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과 원고가 위약금 소송 중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OOO원 합계 OOO원이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위약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OOOO. OO. OO 피고에게 OOOO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일반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OOOO. OO. OO.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증인 CCC, GGG의 증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주식 이전에 관한 통정허위표시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의 지위에서 퇴직한 점,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금이 이례적으로 매매대금의 OO% 상당으로 정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함을 전제로 한 퇴직 위로금, 퇴직금이므로, 이 사건 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위약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처럼 이 사건 금원이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위약금 소송을 통하여 위약금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위약금 등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가 위약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지출한 인지대 및 송달료 OOO원은 이 사건 금원이 위약금에 해당함을 확인받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A, GG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위약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주식의 매매경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문언, 이 사건 매매계약 해지 이후 원고의 대응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BBB 등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여기에 원고 역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유효하게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전제로 위 매매계약으로 정한 위약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BBB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이후 대표이사를 맡을 예정이었던 CCC이 이 사건 소송에서 한 '자신은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인수하는 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이나 인수과정에서 소개자에 불과한 GGG의 증언만으로 원고와 BBB 등이 상호 양해 하에 원고에게 퇴직 위로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매할 의사 없이 통정허위표시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와 AAA이 지급받은 계약금은 '양도 대상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수에 1주당 가격을 곱한 금원의 OO% 상당액'으로(제2조 1)), 이 사건 매매계약상 특별히 퇴직금이나 퇴직 위로금을 포함하여 평가하였다고 볼만한 규정은 없으며, 오히려 BBB 등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와 AAA이 기지급받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원고와 AAA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6조 2) 이 사건 주식의 이 사건 매매계약일(OOOO. OO. OO) 기준 시가는 3,500원(고가 3,600원, 저가 3,400원, 종가 3,560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1주당 가격은 3,000원으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에서 퇴직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주식의 매매대금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퇴직 위로금의 성격을 감안하였다면 시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금으로 지급받은 수표의 발행인이 이 사건 회사라 하더라도, 이는 매매대금 지급의무자인 BBB 또는 CCC이 계약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관한 문제로 그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퇴직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회사에 퇴직 위로금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다(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퇴직금이나 퇴직 위로금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유효하게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기왕에 지급받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원고와 AAA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추가로 매매금액 O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위약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이 위약금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것을 정당하게 여길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위약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계약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이미 귀속되었고, 그 이후에도 CCC 등으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는 등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약금 소송 등을 통하여 위약금으로 확인받을 필요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위약금 소송 중에 이 사건 회사와의 합의로 취득한 OOO원 역시 위약금 소송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한 금원이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와의 합의에 위약금 소송의 제기가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가 위약금 소송에서 지출한 인지대 및 송달료가 이 사건 금원이나 위 OOO원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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