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경찰관들로부터 폭행당했으므로 경찰관들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나. 검사(양형부당) 형(징역 10월)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왼쪽 눈썹 부위 실선 흔적은 2018. 3. 12.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고소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부산동부경찰서 F 사무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비스듬하게 앉아 조사받다가 스스로 의자에서 떨어져 오른쪽 눈썹 부위에 상처를 입은 장면이 녹화되어 있을 뿐 직전 또는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은 없다.
② 피고인과 동승한 119 구급대원은 119 구급차 내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③ 피고인 여동생 I도 “피고인이 이마 쪽이 조금 찢어져 누워 있었다. 피고인 처가 치료비를 지급했다.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④ 피고인에 대한 의료기록에는 오른쪽 눈썹 부위 상처를 치료한 기록만 존재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왼쪽 눈썹 부위에 상처가 있다
거나 치료했다는 기록은 없다.
⑤ 응급실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2시간 동안 폭행했다면 주변 사람들이 말렸을 것인데 그런 사정이 없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경찰관들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반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