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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1025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6. 17:04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주택가에서 술에 취하여 코 부위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소방서 C 소속 소방공무원 D이 피고인을 주변 벤치에 앉히고 코 부위 상처를 응급처치하자 위 D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소방기본법(2018. 3. 27. 법률 제15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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