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B,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B의 착오 기재) 등 5-6명의 경찰관들이 2018. 3. 12. 10:00~16:00경까지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F 사무실 등지에서 고소인을 집단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 다음날 위 고소장을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264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민원실에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5. 10:29경 부산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위 E는 B 경위이고, C 경감이 2018. 3. 12.경 고소인이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발목무릎 등 고소인의 전신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그리고 119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던 중 성명불상의 경찰관이 고소인이 신음소리를 내는 등 시끄럽다는 이유로 혀를 뽑고, 낭심을 수차례 가격하고, 구급침대 쇠파이프에 부딪치게 하여 왼쪽 눈썹 윗부분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8. 8. 14. 10:00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67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811호 검사실에서 담당 검사에게 "성명불상은 D인데, D이 119 구급차 안이 아니라 병원 응급실에서 고소인의 혀를 뽑고, 급소를 2회 움켜잡고, 왼쪽 눈썹 윗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