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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8.23 2016가합242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D은 2016. 8. 21. 23:00경 논산시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F으로부터 빈 맥주병으로 왼쪽 정수리 부분을 얻어 맞았다.

D은 통증을 호소하며 119에 응급구조를 요청했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같은 날 23:26경 환자 상태를 살펴 응급처치를 한 다음 피고 의료법인 B으로 후송했다.

구급대원은 당시 환자 상태와 구급활동에 대해「의식상태 A(Alert, 명료함), 동공반응 정상, 혈압 120/80mmHg, 환자분류 : 잠재응급, 주 호소 : scalp l/w 0.5cm (두피에 0.5cm의 열상이 있음), 상처처치 : 지혈 및 상처드레싱」으로 기록했다.

나. D은 같은 날 23:38경 G병원 응급센터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근무하던 응급구조사 H는 D의 두피를 살펴 보았으나 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당직의사였던 피고 C은 같은 날 23:42경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사고경위를 전해 듣고 D을 진찰했으나 역시 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D은 만취 상태였고, 혈압은 150/100mmHg였으며, 피고 C은 환자의 의식상태를 4단계 중 A(Alert, 명료함)로 표시하는 한편「LOC(Level of Consciousness, 의식수준)는 명확하지 않음」이라는 기록도 남겼다.

다. 피고 C은 같은 날 23:48경 D에 대해 영상검사(두개골과 경추부 방사선 촬영 및 두부 CT 촬영)를 처방하였으나, 환자 측(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인 형과 형수, 이하 같음)이 검사를 거부하자 다음날인 2016. 8. 22. 00:29경 이를 모두 취소하고 퇴원을 지시했다.

피고 C은 환자 측 검사 거부를 기록하는 한편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시켰다는 기록도 남겼다. 라.

D은 형 I과 형수와 함께 퇴원해 형이 운영하는 카센터 사무실에서 잠을 자다가 2016. 8. 22. 06:00경 두부 손상에 따른 경막상 출혈로 사망했다.

부검 결과 머리의 마루 부위 왼쪽에서 발적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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