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 B과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대구에 있는 ‘C’에서 대리로 재직하면서 감리 일을 하고 있다, 네가 다니는 회사가 좋지 않으니 내가 ‘D’에 취직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 우선 대구에 방을 구해야 되니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사용할 3,000만원을 송금해 주면 오피스텔을 임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 근무를 한 바 없고, 피해자를 ‘D’에 취업시켜주거나 취업과 관련하여 미리 숙소로 사용할 오피스텔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1.경 피고인의 형인 E 명의의 대구은행계좌(F)로 5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7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계좌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1 내지 7번 범행 및 8,9범 범행별로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