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삼성전자 광주지사의 본부장이 내 후배다. 1,000만 원을 주면 본부장을 통해 아들 2명과 친구의 아들까지 3명을 모두 삼성전자 사무직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등을 삼성전자에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위 사람들의 취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취직 알선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취업알선을 미끼로 한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