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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8.14 2012고단1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15:50경 당진시 C에 있는 마을회관 노인정에서, 술에 취하여 마을회관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막기 위해 피해자 D(여, 62세)가 마을회관 문을 닫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불알년, 찢어 죽일 년”이라고 욕을 하며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총 길이 1m 2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3회가량 밀치고, 계속하여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90cm , 날 길이 10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이년 찍어 죽인다”고 욕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행전력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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