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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14 2013고정3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03:00경 경기 여주군 B아파트 C편의점 앞 간이 탁자에서, 전일 밤 당구장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가 ‘저 조폭 같은 새끼 내일부터 E 바닥에서 눈깔에 띄면 패 죽인다’고 욕을 한 데 앙심을 품고 인근 거름더미에 있던 쇠스랑(길이 1.1m)을 들고 가 쇠스랑 갈고리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오른손 주먹으로 입술과 얼굴 왼쪽 귀 부위 각 1회, 머리 부위 1회,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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