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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33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14:00경 포천시 송우로 208번길 27에 있는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54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문제로 다투면서 서로 욕설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길이 약 1미터 정도)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1미터 정도)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쇠스랑 및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매우 위험성이 높은 점, 폭력 관련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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