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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08. 17. 선고 2016구합53498 판결
경정청구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질 뿐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2053(2016.6.30)

제목

경정청구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질 뿐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

요지

경정청구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질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2 경정등의 청구

사건

2016구합53498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00000건설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15.

판결선고

2017. 8. 1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2. 7. 설립되어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주업으로 해온 회사이다.

00세무서장은 2014. 6. 1.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통합조사결과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매출누락액이 1,636,476,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위 금액을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최00에게 상여로 소득처분(2009년 내지 2012년 귀속)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0.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최00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가, 2014. 9. 3. 소득의 실제귀속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청구는 2015. 2. 26.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1. 12. 00세무서장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근거로 삼은 추계경정방법에 합리성 및 타당성이 결여되어 그 소득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1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정청구기간 90일을 이미 경과하였고, 같은 법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각하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30. '이 사건 경정청구가 이미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이를 거부는 취지의 이 사건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질 뿐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기간이 지난 뒤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 등을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경정청구의 기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준용하고 있는바, 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지급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납 부기한(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3587 판결 참조). 그런데 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각 세법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즉, 각 세법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청구기간(90일) 내에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는바, 여기서 경정청구기간이 90일 이내로 제한되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부분'만을 뜻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참조)}, 2010. 10. 27.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는 '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과 경정청구기간을 일치시켜 결과적으로 경정청구기간이 단축되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위에서 규정한 '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가시키는 결정'에 해당하여 단축된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관계 법령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귀속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음을 안 날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한다.

㈎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판결 참조). 이처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음과 동시에 세액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이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가시키는 결정'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보는 이상 경정청구의 기산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 보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기산일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납부기한 다음 날이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3587 판결 참조). 그러나 위 판례는 2003 사업연도에 유출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문제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등이 신설되기 전의 사안으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소득세 지급시기를 의제하여 그때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증액경정처분)과 사실상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가시키는 결정' 내지는 2007. 12. 31.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기간이 90일 이내로 제한되는 '세법에 따른 결정'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이 신설되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이 보장되었고, 현재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도 인정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판결 참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위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징수・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거친 바 있다). 한편, 이와 같이 보게 되면,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따로 경정청구권을 인정한 실익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증액경정처분의 경우에도 항고소송과 경정청구권을 모두 인정하지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소기간과 경정청구기간을 일치시켜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사정이 법인에 대한 법인용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법적 성격과 위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

(2) 대상적격의 존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00세무서장은 2014.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4)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아 2014. 7. 10. 해당 금액을 최00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512,926,609원을 납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4. 7. 10.에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경정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1. 12.에서야 제기되어 이미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절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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