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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9. 02. 선고 2015구합68659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경정청구는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내에 청구해야 함[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765 (2015.04.24)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경정청구는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내에 청구해야 함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경정청구는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내에 청구해야 하고, 납세고지가 아니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과세예고통지할 의무 없음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사건

2016구합6865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8.19.

판결선고

2016.09.0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9. 3. 17. 설립된 회사인바, 2012. 3. 13.부터

현재까지 대표자는 사내이사인 안AA이다.

나. 원고는 2011. 9. 15. BB엔터테인먼트(이하 'BB'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광고선전비에 계상하여 법인세 등을 신

고하였다가, 2013. 9. 4.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포함한 000,000,000원을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아 이를 익금산입한 후 가지급금의 반제로 사내유보 처분하여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다고 보아, 위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 12. 4. 원고에게 2011년 귀속 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 10. 위 금액을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수정신고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2014. 4. 11. 피고에게 위 근로소득세 00,000,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7. 원고에게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25.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4. 1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다(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제131조 제2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은 당초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경정 청구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4항이 신설되면서 근로소득 등만이 있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절차에 의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정산・납부되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천납세의무자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하여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처럼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준용하게 되는바 아래에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1994. 12. 22.

법률 제4810호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법률 제6303호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2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 13.

법률 제7582호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7. 12. 31.

법률 제8830호1)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2)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인정

대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다가,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판결을 통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에서 경정청구의 기산점

권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준용하고 있는바, 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지급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납부기한(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다음날부

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3587 판결

참조).

그런데 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각 세법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0. 10.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

조의2 제1항 단서는 '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과 경정청구기간을 일치시켜

결과적으로 경정청구기간이 단축되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위에서 규정한 '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가시키는 결정'에 해당하여 단축된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00,00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한다.

①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이처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음과 동시에 세액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이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가시키는 결정'에 해당한다.

②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가시키는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경정청구의 기산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 보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한다.

한편, 경정청구의 기산점을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3587 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납부기한(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다음날부터 90일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 문언에 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되는 기한은 그리 길지 않으므로 그 실익이 크지도 않다.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4항이 신설되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었고,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판결에 의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이 인정되면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에 대해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징수・납부한 후 경정청구권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이후부터는 과세관청의 증액결정에 대한 불복기간과 경정청구기간이 일치되었고 이로 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할 실익이 없어지게 되었는바 이 사건의 결론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제정 취지에 반한다는 염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스스로 추가신고한 경우에는 여전히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을 근거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바, 경정청구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의 결론과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을 실효규정으로 만드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청청구권은 2003년에서야 국세기본법에 신설 규정을 두어 인정된 것으로 납세자에게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권리라고 볼 수 없고 다분히 시혜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하는 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 역시 법 문언을 벗어나면서까지 인정해 주어야 할 권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⑤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불복수단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마. 판단

1)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3. 12. 4.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3) 소득금액변동통지 통지서를 받아 2014. 1. 10. 위 금액을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2014. 1. 10.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바, 그로부터90일이 지난 2014. 4. 11.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예비적 판단(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볼 경우4)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바와 달리 원고에게 사전통지 절차, 의견진술기회를 주지 않았고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중대 명백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이고 그에 따라 원고가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경정 청구를 받아들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미 확정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

2) 이 사건 수정신고의 성격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수정신고가 자발적인 것이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법인세 등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처분에 해당하고, 확정된 조세채무를 다투는 방법으로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또는 조세쟁송절차에 의할 수 밖에 없으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이 모두 경과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유로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연히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이후에는 그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고 이후 확정된 조세채무를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징수처분)가 있는 경우 납세고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납세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법리로서,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다투기 위해 경정청구를 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볼 것이다.

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한지 여부

(1)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행정절차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제22조는 의견청취를, 제23조는 처분의 이유제시를 각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원고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이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14 제2항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통지(제1호),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통지(제2호),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 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제3호)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 사건 수정신고에 대한 검토에 따른 결정이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1, 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점, 또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에게 납세 고지를 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별도로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이 사건 수정신고가 자발적으로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C세무서장은 2013. 8. 23.부터 BB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 착수하였고, 2013. 8. 30. 원고에게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위한 거래사실 조회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조회서는 반송되었다. 위 조사결과 BB은 원고, DDDDDD 주식회사(이하 'DDDDDD'라 한다) 등과 거래 관계가 있었으나 100% 자료상으로 드러났고, CC세무서장은 BB 및 관계자들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하였다.

(2) 원고의 동생인 안EE은 DDDDDD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원고 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DDDDDD는 원고가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한 날인 2013. 9. 4. BB과의 가공거래에 관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3) BB 명의의 금융계좌 내역상 원고가 2011. 9. 30. BB에게 000,000,000원을 계좌 이체하였고, BB은 같은 날 안EE에게 000,000,000원을, 이OO에게 0,000,000원을, 현OO에게 0,000,000원을 각 계좌 이체하였다.

(4) 원고는 2013. 9. 4. 안EE으로부터 000,000,000원을 계좌 이체받아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고, 2013. 9. 5. 안EE에게 00,000,000원, DDDDDD에 00,000,000원을 각 계좌 이체하였다.

(5) 한편, 세무법인 FF은 DDDDDD의 의뢰를 받아 DDDDDD의 2008년 ~ 2012년까지의 세무경영 진단용역을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8, 9, 18호증, 을 제3 내지 5, 7,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당해 법인이 소정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소득세법을 위배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세무법인 FF의 세무진단에 따라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무법인 FF은 DDDDDD에 관하여 세무경영 진단용역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그 용역 보고서에도 원고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안EE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바, 안EE이 대표자로 있는 DDDDDD와 원고는 2013. 9. 4. 같이 BB과 관련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점, ③ 원고의 법인세신고서 및 계정별원장 등에서 가지급금 반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자발적인 노력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법률 개정취지: 경정청구기간 및 심판청구기간 등이 각각 신고 후 3년 이내 및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서로 달리 규정되어 있어 심판청구기간 등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처분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심판청구 등이 가능한 기간 이내로 제한함. 심판청구기간 등의 경과로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 및 과세관청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2) 국세청의 개정세법해설: 개정취지를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이 있은 경우 결정・경정분뿐만 아니라 최초신고・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도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3년'이 아니라 '결정・경정 후 90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종전 규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3)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 통지서를 받은 날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4)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가시키는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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