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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0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위하여 원심에서 1,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중하다.

또한 그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여 그 피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해자 G 측에서 현재까지도 사고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 G 측에서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다른 일반인보다 더욱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모범적으로 운전하여야 하는 대중교통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도로 교통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고치기 위하여 반복되는 범행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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