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51%에 이 르 렀 고, 차량 2대의 연쇄 충돌로 인하여 2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의 경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규모에 다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들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0. 4.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당시 피해자 중 1명은 사망하였다)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습벽을 제거하고, 도로 교통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고치기 위하여 반복되는 범행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