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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8 2016노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51%에 이 르 렀 고, 차량 2대의 연쇄 충돌로 인하여 2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의 경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규모에 다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들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0. 4.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당시 피해자 중 1명은 사망하였다)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습벽을 제거하고, 도로 교통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고치기 위하여 반복되는 범행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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