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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단15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09:5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원읍 설화리 화원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무려 1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습벽을 제거하고, 도로 교통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고치기 위하여 반복되는 범행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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