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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노1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하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수개의 재물을 손괴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0. 18:20경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B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3인의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고, 2대의 차량을 손괴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사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모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죄 중 일부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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