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노37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눈길에서 운전을 하다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I이 사망하였고, 피해자 E, F, H이 중한 상해를 입어 피해가 크고 결과가 중하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 측과도 합의하여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측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1세로서 아직 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