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8. 05:00경부터 같은 날 05:13경까지 남원시 B 부근 C슈퍼 부근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원시 D 진입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2019. 6. 8. 05:13경 남원시 F에 있는 D 진입로 부근 도로를 G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같은 시각 위 D 진입로 부근을 피고인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손수레를 밀며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H(여, 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때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밀고 있던 손수레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해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경위 등)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