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19 2016고단632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6. 05:45경 C 아우디 SQ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 앞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신갈오거리 쪽에서 수원신갈IC 쪽으로 주행하던 중 수지 쪽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후방 6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40세)이 운전하는 F 토요타 캠리 승용차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진로를 방해하며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아우디 SQ5 승용차를 이용하여 2016. 8. 16. 05:47경 용인시 기흥구 G 소재 H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피해자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다

피해자가 2차로에 진입하자 속력을 올리면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는 등 약 1킬로미터 가량 위와 같이 자신의 아우디 SQ5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며 협박하고,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위치한 삼막곡 교차로 근처 도로에서 아우디 SQ5 승용차로 피해자의 캠리 승용차를 막아 정지시킨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이 씨발놈아 진짜 대지고 싶냐’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아우디 SQ5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9세)이 아우디 SQ5 승용차로 자신이 운전하는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캠리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의 아우디 SQ5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며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6. 05:48경 용인시 기흥구 I 소재 J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진로를 방해받던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