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7. 24. 08:30경 부산 남구 C오피스텔 부근 D마트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캠리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그램을 50만 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0:00경 부산 동래구 F아파트 16동 주차장에 피고인의 캠리 승용차를 세워두고 그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중순 14:1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피고인의 캠리 승용차를 세워두고 그 안에서, G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말 07: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피고인의 캠리 승용차를 세워두고 그 안에서, G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통화 내역 자료
1. 계좌 거래 내역서, 편지 각 사본
1. 수사보고(통화 내역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