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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1.12 2020고단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6. 23.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18. 18:05 경 남원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18:0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 앞 이면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행인들과 자전거 등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주행하다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인 ‘F’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위 이면도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G( 남, 68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64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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