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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6.03 2013고단2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6]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D에서 관리차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5. 23:5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E의 거주지인 ‘D’ 113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다리를 타고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29. 22:00경 남원시 F에 있는 범죄예방 체험학교인 ‘G학교’ 휴게실에서, 그곳 관리실장인 피해자 H(56세)에게 “원장이 늦게 들어온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니가 뭔데 그런 일을 상관하느냐”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놓고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어금니 탈구상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30. 13:30경 위 2항과 같은 ‘G 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H을 발견하고, 전날 있었던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20cm)을 주워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311] 피고인은 2013. 11. 10. 17:40경 남원시 F에 있는 범죄예방체험학교인 'G학교' 별관 숙소에서 피해자 H(5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평소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33] 피고인은 2014. 2. 1. 21:4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가 운영하는 D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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