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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8 2015고정82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법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대표이사 D)의 감사이자 위 D와 공동하여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라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이력서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C의 법인 비용처리를 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2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세무사 G을 통하여 ㈜C의 2013귀속년도 4/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분기별 제출집계표에 임의로 기재한 후 마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C의 2014귀속년도 1/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분기별 제출집계표에 임의로 기재한 후 마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피해자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F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증 제2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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