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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139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핸드폰 단말기 관련하여 채무상태를 조회 할 수 있는 서울 C지점 서울보증보험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피고인은 B의 친구이며, B로부터 피해자 D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되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B는 정보주체인 피해자 D의 동의도 없이 핸드폰번호(E)와 이름을 이용하여 2014. 1. 15. 10:39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서울보증보험 C지점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단말기 채무상태의 신용조회를 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신용조회결과를 제3자인 피고인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이를 휴대폰 카톡을 통해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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