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경 신한 카드 주식회사의 카드회원 모집인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B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2013. 경 피고인을 통하여 신한 카드에 가입했던 사실이 있다.
피고 인은 위 신한 카드를 그만둔 다음 2014. 4. 경부터 지인 C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 좋은 상조 주식회사’ 의 상조상품 판매사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신한 카드 가입 당시 보유하게 된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한 다음 B 명의로 ‘ 좋은 상조 주식회사’ 의 상조상품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 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3. 경 대전 서구 문예로 19에 있는 ‘ 좋은 상조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신한 카드 가입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부금상품계약서 서식에 기입한 다음 위 부금상품 계약서를 ‘ 좋은 상조 주식회사’ 계약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부금상품계약서 서식의 가입 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계약 자란에 “B”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위 부금상품 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의 성 명란에 “B”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