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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0 2014고단637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K 선불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L 종업원이며 피고인 E은 L 선불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 C은 인터넷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들로부터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온라인으로 선불폰을 개통해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본인인증 및 신규가입신청을 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신청한 선불폰을 개통해 주는 역할, 피고인 C은 선불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각 역할 분담을 하였다.

1. 피고인 A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초순경부터 2014. 5.경까지 서울 및 경기지역 오피스텔 및 PC방 등에서 정확한 도메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들로부터 한 명당 5,000원을 주고 불법적으로 유출된 M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를 위 정보주체인 M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온라인 신규 선불폰 신청에 필요한 본인인증절차에 사용하기 위해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합계 3,156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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