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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7 2019고단90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C 차량의 소유자와 불륜관계인 것을 의심하고 ‘D’를 운영하는 B에게 위 차량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3. 10:2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정보주체인 위 차량 소유자인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E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임을 알면서도, B에게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E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인터넷에 ‘D’ 광고를 게재한 후, 2018.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C 차량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F회사 G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 의뢰를 하였다.

F회사 G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정보 조회를 의뢰하여, 이를 의뢰받은 성명불상자는 2018. 6. 18. 14:33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청 세무과 H 사무실에 세금탈루 및 연체자 조회를 위해 설치된 조회용 컴퓨터에 그곳에서 행정 8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I의 행정전자서명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차량을 조회한 후,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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