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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2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처 B은 수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 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과 채무가 약 17억 원에 이르게 되자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남편인 피고인에게 새로 계를 구성하여 첫 회 계 불입금을 수령하여 전세 보증금을 마련한 다음 도주 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6. 26. 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24 개 구좌로 이루어진 계를 구성하겠다, 계원들은 구좌별 200만 원 씩 납입하다가 계 금을 탄 이후에는 250만 원 씩 납입하면 매 순번 5,000만 원을 탈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26. 경 4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7.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고소장, 친목 계원 명부 일람표, 피해 진술서, 예금거래 명세표, 피해금액 산정 표, 피해자별 송금 현황 자료, 계원 수첩 사본, B의 계좌로 송금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환경이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재산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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