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72』 피고인은 누나인 C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영천시 D아파트 5동 306호’를 담보로 돈을 빌려 식당을 운영하다가 위 아파트가 강제경매된 것에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실화 피고인은 2013. 2. 6. 09:0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며 연탄가스를 마시고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연탄, 갈탄을 담은 알루미늄 세숫대야를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서 가열하게 되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는 그것보다 더 넓은 용기를 올려놓고 사용하는 경우 열이 가스통으로 전달되어 가스통 폭발로 인한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용 가스레인지보다 더 넓은 위 세숫대야를 올려놓은 채 약 20분간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과열된 휴대용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피해자 E 소유의 위 아파트 거실 벽과 출입문을 수리비 135만 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2. 6. 17: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접 불을 지르고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자신의 점퍼에 불을 붙이고, 작은 방에 있던 나무 장롱에 불을 붙인 점퍼를 던져 넣어 그 불길이 면적 61㎡인 위 아파트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놓아 피해자 E 소유의 위 아파트 내부를 수리비 2,00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013고합173』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9.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9. 09:50경 대구 달서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C(여, 55세)의 집에서 상속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