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323』
1. 실화 피고인은 2016. 1.경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살면서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개인채무 약 1,500만 원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 이를 비관하여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14. 피해자 C으로부터 렌트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6. 7. 17. 00:30경 경남 거제시 E 옆 공터에 도착한 후 미리 준비한 번개탄을 놋그릇에 담고 종이를 이용하여 번개탄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차량 조수석 뒷좌석 바닥에 놓아두었다.
위 차량 내부에는 인화성 물질이 많아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살할 생각으로 만연히 위와 같이 불이 붙은 번개탄을 차량 조수석 뒷좌석 바닥에 놓아둔 후 번개탄에서 나는 연기를 참지 못하고 차량 뒷좌석 문을 모두 열어놓은 과실로, 번개탄이 바람에 의해 과열되면서 생긴 불이 조수석 뒷좌석 부분에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붙은 불이 위 차량 전체에 번져 피해자 C 관리하던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위 K3 승용차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고, 이어 위K3 승용차에 붙은 불의 열기로 인하여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포크레인의 운전석 부분 철판과 유리를 녹아내리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22,228,47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7. 17. 00:45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H 경위로부터 화재 발생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인터넷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렸는데 대부업체 직원인 I이 2016. 7. 16. 21:30경 거제도까지 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