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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7 2013도15398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5, 6번 기재 각 파일 누설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과 자동포장기계 판매 중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에서 영업상 주요 자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과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7번 기재 각 파일 누설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죄에서 영업 비밀, 업무상 배임죄에서 영업상 주요 자산,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 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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