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8. 01:50경 여자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여자친구의 친구로서 손님으로 초대되어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하의에 손을 넣어 질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8-H-26272)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