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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29 2013고합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09:30경 전남 보성군 C 현장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D(여, 25세)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춤을 추자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의 몸을 한바퀴 돌리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하지 말아요.”라며 거부함에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 내용 복지카드,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등급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단서 (현재 피고인은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됨)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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