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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4.23 2013노6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충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은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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