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합1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22: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맞은 편에서 모와 함께 걸어오는 피해자 E(여, 11세)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듯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추행의 정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