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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고합1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 02:1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에 있는 롯데시네마 영화상영관 안에서, 피해자 C(여, 17세)의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더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틈을 타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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