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0 2018고합2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 친부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8. 3. 2. 01:20경 고창군 C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주변을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B)

1. 내사보고(피해자 학교생활기록부 및 상담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채취한 증거물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구강상피세포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