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재심개시결정을 받고,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D 회사에 다니던 중 위 회사가 곧 폐업하여 일정한 소득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치과 치료비 등으로 상당한 금원이 필요하고,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투자만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신용카드 한도액을 일시 증액해서 차를 구입한 다음 차를 팔아 현금을 만드는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6. 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휴대전화번호 확인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받은 후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에게 “벤츠 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카드 한도가 부족하니 신차 구매 용도로 임시한도를 3,000만 원 가량 상향해 달라. 나는 D회사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내 명의로 벤츠를 구입하는 것이니 카드 대금은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직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사본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증액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그 차량을 즉시 판매하여 현금화할 정도로 돈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근무하던 D는 폐업이 예정된 상태로 피고인은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