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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71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717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카드 할인 사업 고객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신용카드 한도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지급하고, 고객의 신용카드를 카드 깡 업자에게 전달하여 마트, 자동차 대리점, 제약회사 등에서 카드 한도 만큼 물건을 구입하고, 구입한 물건을 저렴하게 팔아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으로 속칭 ‘ 카드 깡’ 을 의미함. 을 하는데 자본금이 적어서 사무실 운영경비를 제하면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다.

자본금을 빌려 주면 사무실 경비를 제하고 남은 수익의 70%를 1주일 단위로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 하순 무렵부터 카드 깡 업 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제때 지급 받지 못하여 손실이 쌓이고 있었고, 2011. 6. 22. 해외로 출국하는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투자 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20. E 명의 F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 날짜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카드 대납 고객 대신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을 신용카드 사에 납부하여 주고, 이자를 가산하여 고객으로부터 돈을 변제 받음.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한다.

사무실 개업비용을 빌려 주면 대납 이익의 반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 할인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여 손실이 쌓이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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