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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5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대M3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사용한도가 400만 원에 불과하여 차량 대금을 결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달리 차량대금을 충당할 방법이 없자 신용카드의 사용한도를 높여 카드로 결제할 것을 마음먹고 2013. 4. 9. 18:28경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그 사용한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여 1,500만 원의 특정한도금액을 부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위 카드로 차량대금 1,900만 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자로서 위와 같이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매수한 자동차를 되팔아 현금으로 융통하여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차량 대금 1,900만 원을 현대자동차에 지급하게 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그 카드 이용대금을 상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가입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입회신청조회, 개인총괄거래조회, 특정한도 신청내역조회, 카드입금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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