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776』 피고인은 2016. 1. 8. 서울 동작구 E 빌딩에 있는 우리은행 F 지점에서 피해자 ( 주) 우리 카드의 카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G에게 사용한도 ‘4 억 4,000만원’, 신청인 ‘A’, 연락처 ‘H 약국, I’라고 기재한 ‘ 신용카드 제 신고서 ’를 제출하여 같은 날 동액 상당의 카드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5. 12. 31. 경 자신이 경영하던 위 ‘H 약국 [H 약국의 영업소는 서울 성동구 J 건물이다]’ 을 K 외 1명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계약서 명칭은 권리( 시설) 양수ㆍ양도계약서이고, 2016. 1. 8. 자로 H 약국의 ‘ 영업 양도인( 피고인) 의 채무에 대한 면책, 양수인 (K, L) 은 양도 인의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 없음’ 이라는 취지의 상호 양도 계약에 의한 등기가 경료 되었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처럼 기망하였고, 한편 피해자가 2015. 12. 30.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8억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향조정[ 피고인은 2013. 9. 11.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약 2년 간 연체를 반복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 을 하자, 피고인은 급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그 다음 날인 31. 위 약국을 처분한 돈으로 카드 연체금 255,610,137원을 변제하면서 연체정보를 해제 받는 동시에 사용한도를 4억 4,000만원으로 조정 받은 것이므로 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향조정을 받은 위 신용카드로, ① 2016. 1. 8.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 주) 경동 사에서 의약품 외상대금 1억 4,000만 원을, ②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자 양로 38길 10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