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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9.05 2012고단24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가. 2012. 2. 2. 05:2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모텔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간이금고에 있던 현금 31만원, 시가 9만원 상당의 외장형 하드디스크 1개 및 시가 2만원 상당의 USB 저장매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나. 2012. 4. 29. 13:16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무인텔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관리실 책상 위에 있던 현금 125만원이 들어 있던 편지봉투와 책상 위에 놓인 서랍장에서 현금 36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9.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사실은 타인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J 사이트 게시판에 ‘중고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와 같은 허위의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카메라 대금 100만원을 피고인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L)로 입금시키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398,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타인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카페 M에 ‘중대휴대폰 아트릭스 삽니다’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95,000원을 입금하면 아트릭스 휴대폰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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