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2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2505』 피고인은 2018. 11.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디월트 멀티커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90,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4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9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9고단5283』 피고인은 2019. 4.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B에 접속하여 ‘전동드릴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90,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범행일자 ‘19. 4. 9.’은 ‘19. 4. 8.’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160면).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피해금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