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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3 2013고단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암동에 있는 성서자동차검사소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성서공단네거리 방면에서 장동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렸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폰을 조작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다가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브레이크가 파손되어 앞으로 튕기면서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2차로 전방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과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B(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33,675원 상당,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896,087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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