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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6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16. 22:53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888번길에 있는 24시편의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남동구청 쪽에서 독곡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에 PE방호벽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PE방호벽을 들이받아, 밀려난 방호벽으로 하여금 맞은 편에서 1차로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와 측면 및 위 그랜져 차량의 뒤를 따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등을 각 충격하게 하고, 위 충격으로 인한 파편이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 관리의 H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및 보닛에 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K(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I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그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M(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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