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중원청소년수련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원구청 방면에서 대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전방 교차로 신호가 좌회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대원사거리 방면에서 둔촌터널 방면으로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전방 오른쪽 둔촌터널 방면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타박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5세, 여)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0,866,908원, 위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789,20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