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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0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06:20경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앞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쪽에서 영암군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도로에 잘못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영암군 쪽에서 광주 쪽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뒤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같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51세) 운전의 I 25톤 초장축카고트럭의 왼쪽 앞부분을 그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흉부와 다발성 타박상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견관절 염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K(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수부 무지 탈골 정복후 상태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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